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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실종 아들 보상금 타러 54년만에 나타난 생모...유족 "엄마 아니다" / YTN

2023-06-15 1,178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노종언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연락이 되지 않는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여서 50여 년 만에 찾아와 실종된 아들의 보상금 권리를 주장한 친모가 있습니다.

친누나를 비롯해 가족들은 보상금 지키기에 나섰지만, 법원은 1심에서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
어제는 고인의 친누나가 국회를 찾아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'구하라 법'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

1심 법원 판결 내용과 쟁점, 구하라 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.

고 구하라 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

안녕하십니까? 이번 사건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.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

[노종언]
약 2년여 전에 대양호 침수사고로 안타깝게 김종안 씨라는 분이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김종안 씨를 어린 시절 1~2년 정도만 키우셨던 친모가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다가 유족보상금과 선박회사의 보험금을 본인이 수령하겠다고 다시 등장한 사안입니다.


처음에 친모가 해경에게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기 했다가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, 그때는 내가 3살까지는 키웠는데 왜 보상받을 권리가 없냐,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?

[노종언]
그렇습니다. 본인은 어쨌든 생물학적 친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지 않았든 처음에 몰랐다고 주장을 했던, 법적 상속분이 있고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.


2살 정도까지만 키워도 상속 1순위가 되는 겁니까, 현행법으로?

[노종언]
생물학적인 부모면 2살이 아니라 아예 키우지 않았어도 1순위 상속권자로 인정이 됩니다.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그 자식들이 상속권자가 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었을 경우에는 부모가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.


그런데 어제 국회에 고인의 친누나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. 친누나의 말 들어보면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은 엄마라고 할 수 없다. 이렇게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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